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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개(잊힐 권리)서비스를 아시나요?정책˙제도 2023. 4. 26. 00:32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연히 기사를 보다가 '지우개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우개 서비스'가 도대체 뭐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어요. 4월 24일부터 시행되었네요.
출처:개인정보 포털 (privacy.go.kr)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란?
지우개는 지켜야 할 우리들의 개인정보를 말해요.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어 우리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서비스예요.
신청자격
만 24세 이하만 신청 가능해요.
만 24세 이하 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활발하게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반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권리인 '잊힐 권리'를 실현하는 건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돕기 위해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가 탄생되었다고 해요.
*[청소년 기본법] 상 청소년의 연령 상한이 24세 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신청자격을 설정했다고 해요.
지원범위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시기(만 18세 미만)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만을 지원.
주의할 점은 만 24세 이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만 18세 미만일 때 작성한 게시물 이어야 함.
위와 같이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을 말함.
신청유형
우리가 온라인 공간에 남긴 글은 처음 게시물을 올린 공간(게시판 등)은 물론이고 검색 포털에서 검색 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가 어떤 도움을 주길 원하는지
□게시물을 삭제해주세요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해주세요
□상담이 필요해요
이 중에서 선택해 주셔야 해요. 물론 동시에 다 선택할 수도 있고요.
1. 게시물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해드려요.
- 게시물이 올라가 있는 게시판 관리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삭제된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블라인드) 요청할 거예요.
2.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해드려요.
- 게시물 블라인드 처리는 했지만 검색 포털의 검색결과에 계속해서 노출되거나 게시판 운영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삭제가 어려운 경우 더이상 검색결과에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해 드려요.
3. 필요한 상담을 해드려요.
- 내가 쓴 글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에 나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불법촬영물 등이 올라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처리절차
신청이 완료되면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담당자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게시물의 게시판 관리자 등에게 삭제(또는 검색이 안되게 조치)를 요청할 거예요.
이 과정에서 지우개(잊힐 권리)서비스 담당자와 게시판 관리자는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신청자)에게 입증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처리가 완료되면 결과를 알려드려요.
+입증자료란+
신청 게시물이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이 아닌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게시물이 맞는지 그리고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해요.
문의처
메일 : help@delete.or.kr / 전화 : 02-2136-8362
유의사항
반응형밑에 개인정보포털 사이트 클릭 - 개인서비스 클릭 - 왼편에 지우개(잊힐 권리) 클릭 - 지우개(잊힐 권리) 신청 클릭
https://www.privacy.go.kr/front/main/main.do
개인정보 포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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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기사
머니투데이-"엄마, 내 허락받았어?" SNS에 사진 올렸다가 소송..셰어런팅 주의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2415491978414
"엄마, 내 허락받았어?" SNS에 사진 올렸다가 소송…셰어런팅 주의보 - 머니투데이
셰어런팅 관련 논의 본격화할 듯..개보위 법 개정 추진"엄마, 우리 얘기했잖아. 내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올리지 마"미국 유명배우 기네스 펠트로가 201...
news.mt.co.kr
+셰어런팅이란+
공유를 뜻하는 셰어(share)와 부모(parents)의 합성어로 자녀의 모든 일상을 SNS에 올리는 부모.
이처럼 자녀의 일상 사진을 SNS에 올리며 공유하는 것을 '셰어런팅(sharenting)'.
'셰어런팅'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아이들의 사진을 찍고 바로 올리 수 있게 되면서 시작된 현상임.
반대로 자녀 사생활을 감추려는 하이드런츠(감추다는 뜻의 hide와 부모 parents의 합성어)도 늘고 있다고 해요.
뉴시스-'청소년 잊힐 권리' 시행..'학폭 고발영상'도 사라질까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424_0002278638&cID=10406&pID=13100
'청소년 잊힐권리' 시행…'학폭 고발영상'도 사라질까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아동·청소년 시기에 흑역사 지워준다면, 학폭(학교폭력) 영상도 요청하면 지워주는 건가요?" 정부가 이달부터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시작
www.newsis.com
출처:뉴시스 이데일리-[김현아의 IT세상 읽기] 잊힐 권리, 기억될 권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99286632393864&mediaCodeNo=257&OutLnkChk=Y
[김현아의 IT세상읽기] 잊힐 권리, 기억될 권리
얼마 전 초등학교 6학년 조카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절대 알려줄 수 없다’고 사촌 형과 말다툼을 하더군요. 그래도 형이 ‘인스타그램 친구 하자’고 계속 조르자, 자신이 올린 17개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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