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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아동수당 신청방법 신청기간
    정책˙제도 2023. 5. 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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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은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아동의 권리·복리증진,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해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도입되었어요.

    프랑스는 1932년, 영국·체코는 1945년, 일본은 1972년부터 시행 중이예요.

     

    아동수당이란?

    -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에 10만 원씩 지급됨

    -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2018년 6월 20일부터 신청이 시작돼 2018년 9월부터 지급됨

    -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아동수당 시기별 변화

    + 2018년 아동수당 +

    -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

    -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 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해당 가구의 월 소득(소득평가액)과 합산해 계산한 금액.

    - 아동수당은 기초연금·재산세 등을 반영해 매년 1월 달라지게 됨.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총소득 - 맞벌이 공제 - 다자녀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총 자산 - 지역공제 - 부채) * 1.04%

    맞벌이 공제 - 부부합산소득의 25% ( 부부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

    다자녀공제 -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 원

    지역공제 - 특별·광역시 135백만 원, 시(市) 85백만 원, 군(郡) 72.5백만 원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2019년 아동수당 +

    - 국회가 2018년 12월 27일 소득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2019년 1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6세 미만 아동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최대 84개월 동안 월 10만 원씩 아동수다을 받게 됨.

    + 코로나19 아동수당 지급 (2020년) +

    - 2020년 3월 18일 국회의 추경 통과에 따라 아동수당 지원 대상자에게 4개월간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힘

    -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은 아동수당 (월 10만 원) 외에 4개월간 1인당 10만 원씩 40만 원어치의 지역사랑상품권 등 소비쿠폰을 추가로 받게 됨

    +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8세) 확대 (2022년) +

    - 2022년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이 기존 만 7세에서 만 8세까지로 확대됨

    -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2022년부터 만 8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음.

     

    아동수당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 /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신청가능)

    - 방문신청 시 지자체 읍면동 담당자는 부모교육(양육방법) 내용이 포함된 리플릿 등 홍보자료 배부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정부 24 또는 아동수당 검색,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71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 복지로 웹사이트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영유아> 아동수당 - 신청서 작성 - 제출완료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 정부 24 - 아동수당 검색 - 아동수당 신청 - 신청서 작성- 제출완료

    -> 복지로 앱 - 복지서비스 신청- 영유아 - 아동수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작성- 신청서 작성완료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온라인 신청 시 부모교육 동영상 의무 시청)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공인인증서 등)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민원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으로 접수 처리)

    -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파일 저장 후 업로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아동의 복수국적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부과(법 제15조 및 제26조)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유아(0~18개월)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허용

    -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

     

    아동수당 신청기간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아동수당 신청 가능

    - 출생미신고 아동(미혼부 자녀, 생모가 출산한 자녀 등)의 경우 시군구별 "출생미신고자 지원 전담 TF"에 연계하고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사회복지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현장조사 등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발급 전까지 사회복지전산 관리번호 부여(관련 서류 제출 필요), 종합상담창구에서 복지상담 및 필요시 공적급여, 사례관리 등 연계

    - 필요시 아동보호팀으로 연계해 아동보호조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인정)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소급 지급 기간산정 특례 : 다음의 경우 60일 기간산정 시 제외

    -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해 '민법'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제847조),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제854조의 2), 인지의 허가 청구(제855조의 2), 인지 청구의 소(제863조) 등 소송절차 (비송사건 절차, 유전자 검사기간 포함)를 거친 경우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포함)

    -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입원·격리, 출산 후 산모의 입원치료, 조산 및 질병 등으로 인한 신생아의 입원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자가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제12조)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간

     

    아동수당 필수제출 서류

    1) 신청서 등 제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공통서식 1호)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 (서식 16호)

    2) 신분증 확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3)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8호)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 대리 신청 시에도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 가구원의 자필서명 기재나 지장·인감 날인이 원칙

    추가제출 서류

    1) 통장 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2)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3) 난민의 경우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 단,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난민여행증명서 등)

    4)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해외체류 여부, 국외 출생 후 입국하여 장기해외체류상태 여부 확인 필요

    - 복수국적자(국외출생아 포함)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 사본 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

    - 복수국적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5) '특별기여자'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지자체는 법무부의 특별기여자임을 확인하는 명단으로 특별기여자 여부 확인 필요

    6) 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유전자검사결과 전이라도 '친생자 확인, 출생 시고를 위한 법원 신청서(청구서), 법원접수증명원(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장 사본 또는 청수서 사본' 등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생모가 출산한 출생미신고 자녀

    - 출생증명서류(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4항에 따른 의사,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의 출생사실증명서면 등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한 출생확인신청서 사본, 접수증명원), 필요시 친생자 확인을 위한 법원 소장(청구서) 사본, 접수증명원 등 서류

     

    (최종)2023년 아동수당 사업 안내.pdf
    6.79MB
    아동수당서식모음.pdf
    0.18MB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아동수당 신청하는데 도움 되었음 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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