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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부모수당) 신청방법 신청기간 알아보아요정책˙제도 2023. 5. 17. 21:55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급여(부모수당)에 대해 알아보아요.
부모급여란?
- 기존의 영아수당을 개편, 만 0세~만 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복지 수당.
- 기존의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부모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전환됨.
- 매달 10만 원씩 받는 '아동수당'과 출산 시 2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도 부모급여와 중복 지급됨.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부모급여는 중복 지급이 안되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 부모급여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음
*수급권*
정부로부터 연금, 의료비, 기초 생활비, 보험금 따위를 지급받을 권리
부모급여 제도도입 전후비교
- 2023년 현재-
만 0세 가정 양육 시 매월 70만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시 바우처 514,000원 + 현금 186,000원
만 1세 가정 양육시 매월 35만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 514,000 (현금지원 X)
2024년에는 지원금액이 증액되어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으로 인상됨.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신청가능)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
"복지로" 사이트 가서 신청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57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토·일요일,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 추가 제출세류는 스캔하거나 사진파일 저장 후 업로드
계좌 유효성 확인 5회 실패 시에는 통장사본 첨부 등 가능
온라인 신청 시 복수국적자임에도 복수국적자로 체크하지 않고 국외여권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확인·점건 필요함.
3) 우편 또는 팩스 요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유아(0~18개월)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허용.
-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
아동의 주소지 시군구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생후 18개월이 넘으면 아동의 거주지·보호자 변경등을 확인하여 수당이 계속 지급되도록 조치.
4)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 가능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인정)에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부모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
부모급여 제출서류
1) 필수제출 서류
2) 추가제출서류(필요시)
- 필요한 경우 통장 사본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장기 해외체류상태 여부 확인 필요
복수국적자(국외출생아 포함)의 경우 :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 사본 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 국내여권 사본 1부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보육료 등 납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국내 실제 거주 중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부모급여 지급방법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매월 25일에 지급(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보호자가 금전채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통장으로도 지급 가능.
아동수당 신청과 동시에 압류방지 통장 개설을 원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제출일을 신청으로 인정하여 우선 자격책정하고 '부모급여(현금) 수급자 확인서'(서식 19호)를 발급하여 압류방지 통장이 개설되면 지급계좌 입력.
- 신청 시 지정한 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확인되는 등의 사유로 입금되지 않을 경우 계좌를 다시 지정받아 급여 담당자가 급여 추가 생성하거나 다음 달 지급일에 함께 입금 가능.
-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 : 디딤씨앗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 반드시 앞에 '부모급여'를 부기하여 지급.
+대리 수령 시+
1) 제3자 명의 계좌 입금이 필요한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사 있을 것
- 보호자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보호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보호자의 중증질환, 의식불명 등 거동 불가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개설이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겅우 : 보호자의 치매, 정신 질환 등으로 통장개설이나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2) 제3자 명의 계좌 입금사유 발생 시에도 반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기타 유사 위원회로 대체 가능) 심의를 거쳐야 함.
3) 대리수령 가능인
-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4) 대리수령 신청 시 제출서류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 (서식 9호)
·대리수령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서식 8호)
- 보호자와 대리수령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사본 등)
- 제3자 명의 계좌 입금 사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수령인이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수령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미지급 부모급여
- 부모급여 수급의 경우 수급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달까지는 부모급여 지급
※ 단, 사망으로 지급계좌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못한 급여가 있는 경우, 미지급 부모급여 지급 절차에 따라 처리.
※ 수급아동과 보호자 동반 사망 등으로 부모급여 지급 대상이 없게 된 경우 [민법] 상 상속절차에 의해 지급.
- 청구권자 : 수급아동의 사망 당시 보호자
- 청구권자가 다수인 경우 : 균분 지급을 각각 청구 (이 경우 보호자 중 1명이 한 청구는 그 청구한 사람이 지급받을 부분에 대하여 청구한 것으로 간주)
- 미지급 부모급여의 지급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사망한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지급 청구
+청구 시 구비서류+
1)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 (서식 10호)
2) 수급아동의 사망 사실 확인 서류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3) 수급아동 사망 당시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미지급 부모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청구인의 신분증 확인
5) 대리 신청의 경우,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서식 8호) 및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의 신분증 확인
6) 가족관계등록부 (필요시)
※ 가족관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되 미지급 부모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가 전산조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서류 제출 요청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지급 대상자 인적사항, 청구인과 사망한 수급아동의 관계, 지급결정 금액, 지급계좌 및 입금 예정일 안내)
- 서면 통지가 원칙이나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가능
- 미지급 부모급여의 지급 결정일이 포함된 달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
부모급여 수급권 상실 (법 제14조)
1) 수급권 상실 사유
- 사망, 실종 선고, 국적 상실, 난민인정 취소, 난민인정결정 철회
- 수급아동 연령 초과
2) 지급 관련 기준
-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모급여 지급이 원칙
- 단 아동이 만 2세가 되어 부모급여(현금)의 수급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만 지급하고 만 2세가 되는 달에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자격전환(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 처리)
3) 처리 절차
-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수급권 상실 내용을 명시한 '사회보장급여 상실 통지서' (서식 3호)를 보호자에게 통지 (이의신청 안내 포함)
*연령초과가 아닌 사유로 수급권 상실 후 다시 급여를 받으려면 재신청 필요
- 실종선고 취소, 국적 회복 등 수급권 상실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아동의 보호자에게 신청 안내
부모급여 지급 정지 (법 제13조)
1) 지급 정지 사유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부모급여 신청 당시부터 국외 체류 중인 경우, 국외로 출국한 날 또는 국외에서 출생한 날부터 기산)
- 행방불명 : 실종선고 절차 진행 중인 자, 경찰서 등 행정기관에 행방불명 신고 접수 후 30일이 경과한 자,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자
- 거주불명 등록 (단,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
2) 지급 정지 기간
-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 (그다음 날부터 다시 지급)
※양육수당과 달리 소멸한 달부터 지급되지 않음에 주의
ⅰ)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정지
(해외에서 출생한 아동의 경우 : 출생일을 출국일로 보고 국외 체류기간 산정)
ⅱ)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
경찰서 등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경찰서 등 신고 해제일 또는 변경 신고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정지 (단,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생사여부 확인 시 지급정지 제외)
ⅲ) 거주불명 등록의 경우
˙ 수급아동이 거주불명 등록 된 경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정지
˙ 기존 거주불명 등록자가 아동수당을 받던 중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된 달까지 지급 정지
3) 처리 절차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
보호자 신고 또는 공적자료 확인 후 보호자에게 증빙서류(여권, 비행기 티켓 등) 제출요청
(필요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출입국 사실 증명서 열람·발급 후 확인)
- 행방불명, 실종 또는 가출
법원·경찰서 협조를 통해 반기별로 행방불명자 등을 확인하고 관계 증빙서류 제출 처리
*법원 : 실종·부재 청구 접수증, 실종·부재 선고 취소 신고증
*경찰서 : 신고 접수증, 가출인 수배부, 안정Dream 아동·여성·장애인 지원센터 등
*실종아동전문기관 : 실종아동 조회 등
-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등록
행복e음 변동 자료로 시군구에 송신되므로 관계기관에 별도 확인 없이 처리 가능
4) 유의 사항
- 행복e음으로 급여 지급정지 사유가 통보된 경우, 시스템 급여 생성 시 자동으로 지급 정지됨
-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정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수급자에게 즉시 통지
-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행복e음 조사표에서 재책정을 통해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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