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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월세특별지원 대상, 서류, 신청방법
    정책˙제도 2023. 5. 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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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molit.go.kr)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22년 8월 22일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오늘은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볼게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한시사업으로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신청,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급.

     

    지원 대상 및 요건

    1) 연령요건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ex) '03.9.1 출생자는 '22.9.1 만 19세가 되나 '22.8 중에도 신청 가능

    ex) '04.9.1 출생자는 '23.9.1 만 19세가 되나 '23.1.1부터 신청 가능

     

    2)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함.

    ex)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약 4만 원 = 2천만 원 *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

     

    3)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함.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원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함.재산은 청년가구의 경우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의 경우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함.

    출처:국토교통부

    청년가구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됨.

    원가구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함.

    ①본인, 배우자, 아들·딸(직계비속) 청년가구 포함

    ②본인·배우자의 부코(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가구에 포함

    출처:국토교통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바뀌었으니 아래 표 참고해서 신청하세요.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함.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의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함.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

    -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됨.

    -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됨.

    *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 (22.11~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음.

    -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정부에서 이미 주거비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

     

    신청 및 지급

    - 22.8.22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함.

    ex) 22.8 신청 시 -> 22.10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2.11 지급 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마이홈포털-청년월세지원"

    https://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YouthHousView.do

     

    마이홈포털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 단서 준용 <가구구성의 범위> ㅇ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청년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www.myhome.go.kr

    출처:마이홈포털

    "복지로-청년월세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tbu/app/twat/twatb/twatbz/TWAT53043E

     

    www.bokjiro.go.kr

    출처:복지로

    -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 신청 가능.

    - 대리인이 신청하러 갈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필히 지참.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지원 결정 시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

    -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됨.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및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 이내 월세이체 증빙서류

    - 서약서

    - 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반전세, 하숙집, 대학교나 회사의 기숙사, 연단위로 계약한 경우에도 청년월세특별지원이 가능

    출처: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220818(조간)_청년월세_특별지원_신청_개시(주거복지지원과).pdf
    1.54MB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한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 되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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