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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정책˙제도 2023. 4. 22. 01:05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제가 잘못 보낸 적은 없지만 저한테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줘 본 적이 있어요.
바로 돌려주는 사람도 있지만 바로 돌려주지 않은 사람도 있어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
- 개정 예금자보호법(2021.1.5)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 도입
- 착오송금인의 반환지원 신청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면 소송 없이 빠르게 착오송금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함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이 지원대상.
다만,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도 제도
이용가능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가능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 제도 이용 가능
-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함
반환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없음.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 해제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의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이 해제됩. 다만 착오송금인의 귀책 혹은 의사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거나 착오송금인이 직접 회수하는 경우 공사가 청구하는 회수관련 비용을 상환한 후 계약이 해제됨.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절차
총 4개의 절차로 신청서를 작성
신청대상여부 확인
예금보험공사 사이트 - 착오송금인 - 반환지원 신청하기 - 신청대상여부 확인 화면에서 해당여부 체크하고 반환지원신청
반응형소요 기간
-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에게 반환지원 신청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확인한 후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므로, 보통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이 소요됨.
- 지급명령 확정 이후에도 반환이 되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경우 일부 신청 건은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이용가능시간
- 이용시간 09:00~18:00 (토·일, 공휴일 휴무)
- 온라인접수 09:00~22:00
- 방문접수 09:00~18:00 (토·일, 공휴일 휴무)
- 상담센터번호 1588-0037
https://kmrs.kdic.or.kr/ko/index.do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kmrs.kdic.or.kr
예금보험공사 사이트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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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현황 발표 - S-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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