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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사용기한정책˙제도 2023. 5. 8. 23:15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사용기한에 대해 알아보아요.
첫만남이용권이란?
-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단, 아동 출생일 (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 경과 시 바우처 신청 불가.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의료급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민등록불명자 등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한 번호.
*첫만남이용권은 1회 지급되는 것이므로 보호자가 지급받은 후 사회복지시설에 맡긴 경우, 그 아동에게 디딤씨앗통장으로 다시 지급할 수는 없음.
*디딤씨앗통장이란?
첫만남이용권 지원내용
-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200만 원)로 지급.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
- (사용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 (포인트 생성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 (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소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토·일요일,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복지로"에서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사이트에서 첫만남이용권 검색하기"
"로그인 후 첫만남이용권 신청하기"
"정부24"에서 신청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24'에서는 바로 신청이 안되는 거 같아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세요.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
첫만남이용권 제출서류
□ 필수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1)
단, 보호자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서식 3) 활용가능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2)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 및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 발급 여부' 확인할 것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온라인 신청일 경우 인증서 등록·접속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같음
+출산한 청소년(만 19세 이하)이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한 경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임신 1회당 120만 원)'를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받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면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지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음.
- 대리 신청 시 : '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서식 6)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 추가제출 서류(필요시)
- 시설보호아동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시설입소증명서(필수), 디딤씨앗통장 사본(필수) 등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 복수국적자 또는 국외출생자인 경우
복수국적자 : 기본증명서(상세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외국여권소지자) 사본 1부,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국외출생자 : 국내여권 사본 1부
첫만남이용권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 국민행복카드 신청, 문의처
+결제 시 유의사항+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결제)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됨.- 바우처 구매내역에 대한 취소가 필요한 경우 전체 구매 건 중 일부 부분취소 가능.
취소일 기준 3~5일 이후(공휴일 제외) 바우처 자동 복원(단, 22.8.24 이후 결제 취소분에 한하여 자동 복원) 다만, 사용종료일 이후 취소는 불가
- 수혜자가 바우처 동시 수급(기저귀, 조제분유, 여성청소년 생리대 등) 시, 각 물품을 각각 결제해야 바우처로 차감 가능.
+추가정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go.kr)
첫만남이용권 신청하는데 도움 되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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