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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정책˙제도 2023. 5. 23. 00:27반응형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해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요건 알아보아요.
사업개요
○ 사업명 :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 지원규모 : 5,000명
○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3년 5월 9일 (화) 10:00 ~ 2023년 6월 9일 (금) 18:00
○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 자격
○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지원내용
○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2022년 11월 17일 이후부터 신청 마감일 (2023년 6월 9일)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 지원)
- 중개보수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 이사비 : 개인용달, (반) 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렌터카) 등 제외
- 종이가구 : 종이로 만든 가구 (책장, 책상, 의자 등) 구입비
선정기준
○ 선정인원 : 5,000명
○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온라인 신청 (방문·우편 접수 등 불가)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moveFee_intro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가급적 스캔 후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선정결과 발표
※ 신청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 (예정)
- 서류심사 결과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제출 가능
○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8월 (예정)
○ 지원급 지급 : 2023년 8월 (예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및 신청자 개별 문자 안내
이의신청
○ 서류심사 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보온자료 등록
○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게재 및 개별 문자 발송)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제출한 소명·보완자료를 근거로 재심사 후 최종결과 통보
○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 : 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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