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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이란 무엇일까?궁금증 2020. 3. 11. 22:03반응형
*지정폐기물 -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특정폐기물이라고도 하고 1995년 8월 4일 개정되기 이전의 폐기물관리법 상의 특정폐기물이 명칭만 변경된 것이라고 해요.)
출처 - 통계표준용어 *종류 - 폐산, 폐알칼리, 폐유, 폐유기용제(할로겐족, 비할로겐족),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페인트 및 폐래커), 폐석면, 슬래그(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 전에 시유된 도자기편류, 소각잔재물, 안정화 및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농약, 폴리염화비페닐 함유 폐기물(액상의 것, 액상 외의 것), 슬러지(폐수처리 슬러지, 공정 슬러지), 기타(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에 한함) 등.
*분류 -> 가정생활폐기물 : 사업장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가정에서 많이 발생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 일반폐기물
-> 건설폐기물
-> 지정폐기물
+ 분류된 폐기물들은 수집되고 처리장소로 운반되어 중간처리 시설에서 소각 및 기계적, 화확적, 생물학적으로 처리하게 되고, 그다음 최종 처리 시설로 운반되어 매립하는 등의 처리가 이뤄지게 된대요. 무심코 버리는 폐기물은 여러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출할때 올바르게 하는게 좋겠죠~(가정에서는 분리수거를 잘 해야겠죠~)
+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에 처리의 책임이 있으나, 지정폐기물은 환경이나 인체에 대한 심각한 유행성분을 지니고 있으므로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 감시 등의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국가에 부여되어 있음.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민간 전문처리업자는 수집. 운반. 보관. 처리의 계획과 결과를 사전과 사후에 반드시 환경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래요.
최근 폐기물관련 기사도 찾아보았어요~같이 보아요~
'코로나19' 확산에 의료폐기물도 엄청 급증했네요..'코로나19'가 잠잠해져야 할텐데요..
좀 사라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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