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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 휴무, 수당 알아보아요유용한 정보 2023. 4. 28. 00:11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며칠 있음 다가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아볼게요.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
타국에서 노동절에 해당하는 날을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불러요.
1958년 이후 대한노동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3년 4월 17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이것이 1973년 3월 30일에 제정·공포되었으며 이후 1994년부터는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어요.
법정공휴일 / 법정휴일
근로자의 날은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법정휴일에 해당해요.
그래서 그런지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면 휴무인지 아닌지 헷갈려요.
23년도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일까요?
+법정공휴일+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
설날, 추석, 일요일, 어린이날 등이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에 해당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받아야 하는 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이 해당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은 기념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만 적용을 받아요.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아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할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해요.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법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요.하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고 해도 대체휴일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날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해요.휴일근로수당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다면 수당을 받아야겠죠
*월급제(월 급여에 이미 유급휴일수당 포함)
해당 근무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임금의 150% 지급
*시급제(시간 급여에 유급휴일수당 미포함)
해당 근무분(100%) + 유급휴일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임금의 250% 지급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휴일가산수당은 제외하고 계산하면 돼요.
근로자의 날 쉬는 곳은?
- 은행 : 휴무 ( 다만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 어린이집 : 자율 휴무 (원장 재량)- 병원 : 자율 휴무 (병원장 재량)- 학교 : 휴무 아님- 국공립 유치원 : 휴무 아님- 관공서 : 휴무 아님 ( 다만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음)- 우체국 : 휴무 아님 (다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
근로자의 날 유래
- 근로자의 날(메이데이)은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 쟁취 및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하여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7월 세계 여러 국가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결정된 날
- 1884년 미국의 각 노동단체는 8시간 노동 실현을 위한 총파업을 결의
- 1886년 5월 1일을 제1차 시위의 날로 정함
- 5월 1일 미국 전역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남
- 5월 3일 시카고에서 21만 명의 노동자와 경찰의 충돌로 유혈사태가 벌어짐
- 1889년 파리에서 열린 제2 인터내셔널 창립대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5월 1일을 '기계를 멈추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을 행동하자'는 세 가지 연대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함
- 1890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되었고 이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념해 오고 있음
- 다른 날로 정한 나라 :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째 월요일, 뉴질랜드는 10월 넷째 월요일, 일본은 11월 23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수당 잘 챙기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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