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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가점 계산법 — 내 점수 몇 점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부동산·청약 2026. 5. 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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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의 핵심 요약

    • 청약가점 최대 84점 — 무주택 기간(32점) + 부양가족(35점) + 통장가입(17점)
    •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후 또는 혼인 신고일부터 산정 (더 이른 날 기준)
    •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기준 — 배우자는 무조건 포함
    • 청약통장 15년 이상 유지 시 만점 17점 — 지금 당장 개설 권장
    • 청약홈에서 내 가점 직접 계산 가능

    청약가점이란? — 세 가지 항목의 합산입니다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 경쟁이 치열할 때는 청약가점제로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최대 점수는 84점이며,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청약가점 항목별 배점

    항목최대 점수세부 기준
    무주택 기간32점1년 미만 2점, 1년당 2점 추가,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수35점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6개월 미만 1점, 15년 이상 17점
    합계84점

    항목별 자세한 계산 기준 — 헷갈리는 부분 정리

    📊 무주택 기간 점수표

    기간점수기간점수
    1년 미만2점8년 이상~9년 미만18점
    1년 이상~2년 미만4점9년 이상~10년 미만20점
    2년 이상~3년 미만6점10년 이상~11년 미만22점
    3년 이상~4년 미만8점11년 이상~12년 미만24점
    4년 이상~5년 미만10점12년 이상~13년 미만26점
    5년 이상~6년 미만12점13년 이상~14년 미만28점
    6년 이상~7년 미만14점14년 이상~15년 미만30점
    7년 이상~8년 미만16점15년 이상32점

    💡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후 또는 혼인 신고일 중 더 이른 날부터 계산합니다. 30세 미만 미혼인 경우 무주택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했더라도 처분일부터 기간이 산정됩니다.

    ⚠️ 부양가족 계산 시 주의사항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는 세대 분리 상태여도 포함됩니다.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어야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마무리하며

    청약가점은 하루아침에 올릴 수 없습니다. 무주택 기간을 쌓고, 청약통장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청약홈(applyhome.co.kr)에 접속해서 내 가점이 몇 점인지 확인해보세요. 점수를 알아야 어떤 단지에 도전할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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