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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세금 완전정리 — 얼마 떼이는지 알고 받아야 합니다
    보험·절세 2026. 4.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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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의 핵심 요약

    •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 근속연수 공제 후 세율 적용
    • 근속 10년 공제 1,200만 원 / 20년 3,200만 원 — 오래 다닐수록 유리
    • IRP 계좌로 수령하면 세금 이연 + 연금 수령 시 세율 30~40% 절감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기간(년) — 계산법 직접 확인 가능
    • 중간정산 받으면 근속연수 공제가 새로 시작됩니다 — 불리할 수 있음

    퇴직금에도 세금이 있습니다 — 얼마나 떼일까요?

    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근속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다행히 근속연수 공제라는 제도 덕분에 오래 근무할수록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퇴직금 계산 기본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기간(년)입니다. 1년 미만 기간이 있으면 비율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나온 퇴직금에 근속연수 공제를 적용한 뒤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금이 결정됩니다.

    📊 근속연수별 퇴직소득공제액

    근속연수공제액비고
    5년 이하100만 원 × 근속연수5년이면 500만 원 공제
    5년 초과~10년 이하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5)10년이면 1,500만 원 공제
    10년 초과~20년 이하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10)20년이면 4,000만 원 공제
    20년 초과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20)30년이면 7,000만 원 공제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 무조건 유리합니다

    퇴직금을 개인통장으로 직접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냅니다. 반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하면 세금 납부가 이연됩니다.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추가 절감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수령 방식별 비교

    수령 방식세금특징
    일시금 수령퇴직소득세 즉시 납부바로 사용 가능
    IRP 이전 후 연금 수령퇴직소득세 30~40% 절감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
    IRP 이전 후 일시금퇴직소득세 이연 후 동일 납부중간에 꺼내면 절세 효과 없음

    💡 IRP 계좌 없어도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단 IRP로 수령한 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절세 효과가 가장 큽니다. 퇴직 전 미리 IRP 계좌를 개설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중간정산은 신중하게 — 근속연수 공제가 리셋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에서 근속연수 공제가 새로 시작됩니다. 중간정산 전 장기 근속으로 쌓아온 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간정산보다 만기 일시금 수령이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 마무리하며

    퇴직금은 받는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오래 근무했을수록 공제가 크고, IRP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퇴직이 예정되어 있다면 지금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하고 수령 방식을 검토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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