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지원신청방법
-
청년월세특별지원 대상, 서류, 신청방법정책˙제도 2023. 5. 1. 18:56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22년 8월 22일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오늘은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볼게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한시사업으로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신청,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급. 지원 대상 및 요건 1) 연령요건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 만 19~34세가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