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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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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예금자 미수령금 신청방법 알아보아요유용한 정보 2023. 5. 25. 01:20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적립하고, 이렇게 모아진 돈들로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자에게 5천만 원까지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5천만 원을 초과한 예금은 파산한 금융회사의 자산을 매각하고, 자금을 회수하여, 이를 예금자에게 파산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잘 몰라서 찾아가지 않고 쌓인 돈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걸 바로 미수령금이라고 해요. 미수령 파산배당금은 공탁된 뒤 10년 후 국고로 귀속되는 만큼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미수령금을 찾을 수 있게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미수령금의 종류 + 예금보험금 +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