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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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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 휴무, 수당 알아보아요유용한 정보 2023. 4. 28. 00:11
안녕하세요. 오늘은 며칠 있음 다가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아볼게요.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 타국에서 노동절에 해당하는 날을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불러요. 1958년 이후 대한노동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3년 4월 17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이것이 1973년 3월 30일에 제정·공포되었으며 이후 1994년부터는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어요. 법정공휴일 / 법정휴일 근로자의 날은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법정휴일에 해당해요. 그래서 그런지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면 휴무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