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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예금자 미수령금 신청방법 알아보아요유용한 정보 2023. 5. 25. 01:20반응형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적립하고, 이렇게 모아진 돈들로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자에게 5천만 원까지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5천만 원을 초과한 예금은 파산한 금융회사의 자산을 매각하고, 자금을 회수하여, 이를 예금자에게 파산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잘 몰라서 찾아가지 않고 쌓인 돈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걸 바로 미수령금이라고 해요. 미수령 파산배당금은 공탁된 뒤 10년 후 국고로 귀속되는 만큼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미수령금을 찾을 수 있게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미수령금의 종류
+ 예금보험금 +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예금의 지급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보험금.
+ 파산배당금 +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남은 자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그 채권액 비율대로 배당하는 금액.
+ 개산지급금 정산금 +
파산배당금 등으로 회수한 금액에서 소요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수령한 개산지급금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금액을 예금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데, 이를 개산지급금 정산금이라고 함.
미수령금 조회·신청방법
○ 정부24에서 조회하기
정부24 로그인 - '나의 생활정보' 클릭 - '세금/미환급금' 밑에 '예금자 미수령금' 클릭
나의 회원정보 - 서비스 이용동의 - 생활정보 서비스 이용동의에서 '예금자 미수령금' 선택해 놔야 확인가능해요.
https://www.gov.kr/portal/main
○ 미수령금통합신청시스템
·미수령금 조회·신청가능함
·개명 등으로 변경된 명의(성명)로 미수령금 신청시 지급 불가, 이러한 경우 추가안내를 위해 02-1588-0037로 문의하기
(서비스번호 3번 또는 미수령금 담당자 전화연결 요청)
·인터넷신청가능시간 : 평일 9:00 ~ 21:00https://dinf.kdic.or.kr/IRISWEB_Dinf/login/retrieveLogin.html
○ 지급대행점 방문신청 (신청가능시간 : 평일 9:00 ~ 16:00)
- 본인 신분증 및 정산금을 지급받을 통장을 지참하여 지정된 지급대행점에 방문하여 신청
(지급대행점은 공사 안내전화 '02-1588-0037' 로 문의 또는 홈페이지 참조)
※ 구비서류 ※
- 본인 방문시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신분증
2) 미수령금을 수령하실 통장 (본인 명의)
- 대리인 방문 시 (미성년자 X, 학생인 경우 학생증, 학원증은 안됨)
1) 대리인의 신분증
2) 예금자 본인의 자필 위임장 (인감 날인)
3) 예금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4) 미수령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
- 예금자 본인이 군복무 중일 경우
1) 대리인의 신분증
2) 위임장 하단에 복무확인서상 부대장의 확인필 (예 : 위와 같이 위임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 000 부대장 직인)
3) 복무확인서 (해당 군부대에서 발급)
4) 대리인의 도장 (통장 거래도장과는 관계없음, 서명가능)
5) 미수령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 (본인 원칙, 대리인 가능)
- 예금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이 아닌 친권자 혹은 후견인이 보험금 수령)
1) 친권자 본인의 확인 증명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미성년자 본인이 찾아올 경우 친권자의 동의서 필요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날인)
2) 친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 친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 후견인의 경우 후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3) 친권자의 도장 (통장 거래도장과는 관계없음 / 서명가능)
4) 친권자 합의서
·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
· 동행할 수 없는 친권자의 경우 인감증명서 필요
5) 미수령금 수령할 통장 사본 (본인 원칙, 친권자 가능)
- 예금자가 사망한 경우
1)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정리가 안된 경우 예금자 본인이 사망하였다는 증명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또는 주민등록본상에 사망사실이 기재되면 됨) 및 예금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 상속인 본인의 확인증명
·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학생인 경우 학생증 (학원증 X)
· 단, 미성년자는 그 친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3) (공동·상속) 미수령금 지분신고서
· 원칙적으로 모든 1순위 상속권자의 이름 및 지분이 모두 포함되고 해당되는 사람이 모두 대행점에 찾아와야 하나 상속인들의 포기각서나 동의서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동의한 사실이 나타나면 됨)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방문 없이 신청이 가능
· 동의서 징구 시 각 개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동의서 상의 도장이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일치해야 함
· 미성년자의 동의서는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필요)
· 해외거주 및 군복무로 인해 인감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해외거주자는 대사관의 공증을 받거나 해당국이 발급한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야 하고, 군 복무자는 복무확인서 및 부대장이 확인한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음
4) 상속인의 도장 (통장 거래도장과는 관계없음 / 서명가능)
5) 미수령금 수령할 통장 사본 (본인 원칙, 친권자 가능)
- 예금자가 국외거주 외국인, 유학생, 상사주재원인 경우
1) 대리인 본인의 확인 증명
·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학생인 경우 학생증 (학원증 X)
· 단,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음
2) 예금자 본인의 자필위임장· 현지 대사관의 공증을 받거나 해당국이 발급한 아포스티유를 첨부한 예금자 본인 명의의 위임장 이어야 함
3) 대리인의 도장 (통장 거래도장과는 관계없음 / 서명가능)
4) 미수령금 수령할 통장 사본 (본인 원칙, 대리인 가능)
2023.05.02 - [유용한 정보]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PDF저장
예금자 미수령금 조회·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도움 되셨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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